제22조의1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의 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
2. 환경성적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의2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
2. 환경성적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의2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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