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환경표지 등의 사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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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容器) 등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되는 재료 및 제품의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이를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실과 다른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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