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포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환경기술을 우수하게 사업화한 자
2.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3.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
4. 환경시설 설치ㆍ운영의 효율성ㆍ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자
1.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환경기술을 우수하게 사업화한 자
2.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3.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
4. 환경시설 설치ㆍ운영의 효율성ㆍ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c967d38 -
2025-03-2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5b2d3e2 -
2025-03-18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d5dfd8c -
2021-09-24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ab30bd4 -
2021-06-1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4af4f9f -
2021-04-13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9c9f2df -
2021-01-0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ea228e -
2020-12-29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751835 -
2020-03-3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e8a49cd -
2018-10-16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659eda3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