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28, 2025.3.18, 2025.10.1>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단
2. 제11조에 따른 협회
3.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4. 삭제 <2011.4.28>
5. 삭제 <2011.4.28>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단
2. 제11조에 따른 협회
3.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4. 삭제 <2011.4.28>
5. 삭제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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