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 (녹색기업의 지정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에 녹색경영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색경영보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2011.10.28, 2025.10.1>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12.6, 2014.1.17, 2026.3.19>
**③** 삭제 <2014.1.17>
**④**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6, 2014.1.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2025.10.1>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12.6, 2014.1.17, 2026.3.19>
**③** 삭제 <2014.1.17>
**④**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6, 2014.1.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c967d38 -
2025-03-2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5b2d3e2 -
2025-03-18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d5dfd8c -
2021-09-24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ab30bd4 -
2021-06-1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4af4f9f -
2021-04-13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9c9f2df -
2021-01-0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ea228e -
2020-12-29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751835 -
2020-03-3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e8a49cd -
2018-10-16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659eda3
현재 조문(제3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