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조의1 (녹색기업의 지정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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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에 녹색경영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색경영보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2011.10.28, 2025.10.1>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12.6, 2014.1.17, 2026.3.19>

**③** 삭제 <2014.1.17>

**④**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6, 2014.1.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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