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조의10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3조의9에 따라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