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조의12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거나 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9.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