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5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녹색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환경관련 분쟁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동일 사안에 대하여 5인 이상이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한 경우
4. 사업장 건물ㆍ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폐쇄로 주변 환경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녹색경영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6. 그 밖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현장 확인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9>
1.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환경관련 분쟁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동일 사안에 대하여 5인 이상이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한 경우
4. 사업장 건물ㆍ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폐쇄로 주변 환경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녹색경영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6. 그 밖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현장 확인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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