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7 (녹색기업지원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오염물질 발생ㆍ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2. 녹색기업의 녹색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사업
3. 녹색기업의 환경보전ㆍ개선 사업
4. 녹색기업의 지속적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업
1. 오염물질 발생ㆍ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2. 녹색기업의 녹색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사업
3. 녹색기업의 환경보전ㆍ개선 사업
4. 녹색기업의 지속적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c967d38 -
2025-03-2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5b2d3e2 -
2025-03-18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d5dfd8c -
2021-09-24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ab30bd4 -
2021-06-1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4af4f9f -
2021-04-13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9c9f2df -
2021-01-0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ea228e -
2020-12-29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751835 -
2020-03-3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e8a49cd -
2018-10-16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659eda3
현재 조문(제33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