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사후관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삭제 <2007.10.24>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27, 2011.10.28, 2014.1.17, 2025.10.1>
1.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업무계획,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지출 명세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14.1.17>
3.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제품의 인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표시나 광고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7, 2025.10.1>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27, 2011.10.28, 2014.1.17, 2025.10.1>
1.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업무계획,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지출 명세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14.1.17>
3.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제품의 인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표시나 광고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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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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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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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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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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