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조의7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9조의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21.10.29>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9조의6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