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5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2.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
3.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4.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2.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
3.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4.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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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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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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