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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