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ㆍ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 등에게 환경기술의 개발, 우수한 환경기술의 도입 및 환경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ㆍ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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