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3.18, 2025.10.1>
**③**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3.18, 2025.10.1>
**③**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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