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 (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환경보건법
**①** 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또는 대표자
3. 기술인력 및 시설
**②**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원장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된 사항이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또는 대표자
3. 기술인력 및 시설
**②**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원장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된 사항이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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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6ce6b1 -
2025-11-1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999f30 -
2025-10-0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e8910f0 -
2024-03-19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40f66ac -
2024-02-0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a6e96f0 -
2023-08-16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9f79cf5 -
2021-01-05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c3e0f0e -
2020-05-2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439de8e -
2020-02-18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96a36dc -
2018-06-12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6f97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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