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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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한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2. 제한 내용
3. 제한 범위

**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4.3.2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2020.2.18, 2025.10.1>

**⑥**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ㆍ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2023.8.16, 2025.10.1>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⑦** 제23조제6항 본문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2025.10.1>

**⑧**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증서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23.8.16, 2025.10.1>

**⑨**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2023.8.16>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0.2.18, 2023.8.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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