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8조 (계획 수립의 협조)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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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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