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종합계획 등의 시행)
환경보건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지역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1.5>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지역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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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6ce6b1 -
2025-11-1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999f30 -
2025-10-0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e8910f0 -
2024-03-19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40f66ac -
2024-02-0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a6e96f0 -
2023-08-16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9f79cf5 -
2021-01-05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c3e0f0e -
2020-05-2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439de8e -
2020-02-18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96a36dc -
2018-06-12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6f97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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