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5 (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2025.10.1>
1.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시험ㆍ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인 경우: 별표 9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인력
나. 시험ㆍ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 외의 자인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술능력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해당 분야별로 지정하는 사람
1.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시험ㆍ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인 경우: 별표 9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인력
나. 시험ㆍ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 외의 자인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술능력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해당 분야별로 지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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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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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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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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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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