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개정 2012.8.3>

제17조의5 (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2025.10.1>

1.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시험ㆍ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인 경우: 별표 9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인력
나. 시험ㆍ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 외의 자인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술능력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해당 분야별로 지정하는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