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6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세부내용 등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1>
1.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세부내용 등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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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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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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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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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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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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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aa1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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