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개정 2012.2.1>

제18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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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③** 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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