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개정 2012.2.1>

제17조의1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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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2. 측정대행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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