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수료증 또는 검정결과를 조작하는 등 교육 또는 검정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수료증 또는 검정결과를 조작하는 등 교육 또는 검정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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