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환경측정분석사

제23조 (명칭의 사용금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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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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