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실시,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측정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측정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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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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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aa1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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