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측정기기

제6조의5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2의3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여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별표 2의4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에게 알리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