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6 (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1. 공개하려는 측정 결과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2. 측정에 사용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
1. 공개하려는 측정 결과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2. 측정에 사용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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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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