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17조 (주심위원)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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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분과위원회 및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사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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