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의결 결과 등의 송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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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2a505 -
2024-03-19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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