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보고 및 의견 청취)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회의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소속 위원,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또는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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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2a505 -
2024-03-19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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