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24조 (환경오염피해조사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삭제 <2024.3.19>

**②**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③** 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