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23조 (환경오염피해 구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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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2.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1.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계약 또는 보장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실효된 경우
2.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 등 구제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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