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8조 (청원의 불수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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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원지역에 대한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가 실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 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사인 간의 권리관계 확정 등 청원취지가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4. 청원인이 청원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건강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단순 건의 또는 진정

**②** 제1항에 따라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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