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38조 (조정절차의 위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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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제57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裁定委員會) 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각 소속 위원에게 조정(調停)ㆍ재정(裁定) 또는 중재(仲裁)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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