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57조 (재정위원의 지명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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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 다수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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