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56조 (재정의 종류)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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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재정: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그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
2. 책임재정: 환경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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