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40조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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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을 적용받는 환경분쟁으로서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調整節次)를 거친 경우(제52조 제53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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