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알선위원의 지명)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②**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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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2a505 -
2024-03-19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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