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44조 (알선위원의 임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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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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