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59조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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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留置)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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