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60조 (증거보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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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재정신청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5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증거보전에 관여할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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