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69조 (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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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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