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70조 (중재의 효력)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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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중재법」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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