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신청의 경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2a505 -
2024-03-19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04923
현재 조문(제7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