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75조 (허가 결정)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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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서에 제7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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