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76조 (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7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