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78조 (참가의 신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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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환경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73조제4호에 따라 동의를 한 자는 조정절차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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