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79조 (효력)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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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78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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