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80조 (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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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환경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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